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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9년 교육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행정 주체에서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는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는데

해마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등이 변화하므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데요.




지금부터 2019년 교육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마련되었답니다.


교육급여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됩니다.


- 1인 가구 :   853,504원

- 2인 가구 : 1,452,264원

- 3인 가구 : 1,880,016원

- 4인 가구 : 2,306,768원

- 5인 가구 : 2,733,520원



지원 혜택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인당 66,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0,000원이며,

학기당 25,000원씩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 1인당 105,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7,000원이며,

학기당 28,500원씩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동일하게

부교재비 1인당 105,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7,000원이며,

학기당 28,500원씩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시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교육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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