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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었고 왔더니 잠이 솔솔 오네요.
바람은 차고 해는 따뜻해서
커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네요. ^ ^
정부에서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1% 증가한
16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저도 그중 혜택을 받고 있겠지만
딱히 못 느끼는 거 같아 아쉬워요.
저와 같이 느끼는 분들 없으신가요?
하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복지제도만 지난해 말 기준 187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직접 손품 발품 팔아서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제도를 찾아서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쉽지만 복지혜택은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지 대상을 정할 때는
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중위소득은 3인 가족 기준
3,683,150원이며,
2019년 중위소득은 3,760,032원으로
2.09%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3인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월 1,104,94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월 소득 1,583,755원까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1,841,575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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