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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취약계층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 2018년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는 물론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면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구비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검색 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뒤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선택하셔서

자가진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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