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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취약계층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 2018년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는 물론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면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구비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검색 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뒤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뒤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선택하셔서
자가진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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