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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저당 설정 해지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몇 주째 계속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열대야로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에어컨이 있어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음 편이 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불안함 속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약을 걸어두고 잤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에어컨이 꺼지면
잠에서 깨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그냥 미친척하고,
아침까지 무풍 모드로 틀고 자고 있는데요.
어제는 무풍도 안되더라구요. ㅠㅠ
새벽에 잠에서 깨서
일반 모드로 틀고 잤답니다.
출근해서 뉴스를 보는 데
청와대에 전기 누진제 폐지에 관한
청원이 150건 이상이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에어컨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177,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한전에서 밝혔더라구요. ㅠㅠ
집에 에어컨이 3대 있고
퇴근하면 거의 풀로 2대를 돌리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ㅠㅠ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죠?
저 또한 그랬답니다. ^ ^;;
근저당권은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은행에서 손해 보는 장사하고 싶겠어요? ㅎㅎ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대출금을 다 갚으면 자동적으로
근저당권 해지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구요?
지금부터 근저당 설정 해지 및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해지는 법무사를 통하면 편한데요.
5만원 ~ 1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기 귀찮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셀프로 해지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기억해두었다가
셀프로 해지를 해보려구요. ^ ^;;
셀프로 근저당권해지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서류발급 비용,
교통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해지 절차는
첫 번째로 은행에 먼저 방문을 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받아서 관할구청 세무과로 가셔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들고,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할 때에는
은행과 구청에서 받은 서류와 영수증을
챙겨 가셔야 한답니다.
근저당설정해지서류는
신분증, 등기필증, 해지증서(은행),
위임장(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행),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챙기셔서
(근저당잡힌)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은행 서류는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서
주택의 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한 등기소에서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등기운영과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토지와 주택 각 7,200원씩 총 14,400원이며,
등기수수료 또한 토지와 주택 각 3,000원씩
총 6,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등기소에서 작성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rom신청을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직접 하려면 조금 번거롭긴 하죠??
절차를 보고 직접 하기 싫으시다면
은행을 통해서 법무사 비용이 확인한 뒤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듯하네요. ^ ^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은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고객이 은행에 직업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근저당해지가 가능해졌네요.
다른 은행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 ^
여기까지 근저당 설정 해지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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