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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뜨는 해를 볼뻔했네요. ㅎ
토요일에 곗날이었는데
정말 어릴 때처럼 다들 즐겁게 놀았네요. ^ ^
그러다 보니 새벽 5시에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새벽 5신 줄도 모르고 놀았네요.
정말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날이 밝아 오고 있더라구요.
대리가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대리기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모두 잘 보내고 잠들었네요.
저는 예전에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면허증이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요.
분실신고를 했겠죠? ㅎㅎㅎ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기억이 없네요.
저와 같이 지갑을 도난당했거나
또는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을 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지하고 있던 카드 모두를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해야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를 기억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기 번거롭고 귀찮으시다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분실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시에는
2종 면허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칼라사진 1매와
면허갱신 수수료 7,500원을 준비하면 되고,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칼라사진(탈모, 무배경) 2매와
적성검사 수수료 12,500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허증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사진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생체인증 등 전자서명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굳이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발급받아
이용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시어 발급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네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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