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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나 외식업,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뭔지를 알아야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두 번째로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했으며,
주 15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식을 보고 계산해보세요.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총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시급이 7,53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 40 ÷ 40 × 8시간 × 7530원 = 60,240원이
계산됩니다.
고로 주휴수당 60,240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총 35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7,530원이라면
= 35 ÷ 40 × 8시간 ×7530원 = 52,710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답니다.
※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힘드시나요?
그러시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어떻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 조건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는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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