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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집마
련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갈수록 더욱 팍팍한 삶을 살고,
돈 있는 사람이 자산을 축적하기
훨씬 좋은 시대가 오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
건설사들이 바로 분양을 하는 대신
우선 임대로 내놓은 뒤
추후 분양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 85㎡ 이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85㎡ 초과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조건은 전용 85㎡ 이하는
시중 시세의 90% 수준이며,
전용 85㎡ 초과는
시중 시세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자산보유 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은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거나
lh청약센터의 분양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
입주자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lh뿐만 아니라 sh,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부터는 내집마련이 정말 어려울듯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관심 있게 챙겨보셔서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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