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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과 달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를 출산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를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의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의 연령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만 36세 이하의 영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아이돌보미가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점심 먹고 난 뒤로 춘곤증 때문에 힘이 드네요.
커피를 먹었는데도 오늘은 효과가 없네요. ㅠㅠ
잠시 찬 공기 맞고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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