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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환급보다는 징수되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분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랍니다.



저 또한 연말정산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사실 짜증이 좀 나더라구요.

환급이 많이 되면 공제를 많이 했다고 궁시렁

징수가 되면 공제를 적게 해서 그렇다고

궁시렁대더라구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선택하라고 말을 해도

따로 말씀이 없더라구요..


그 뒤로는 궁시렁 되면

매년초에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되려 반격을 하고 있답니다. ^ ^;;;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혼자일 경우에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8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 67,880원, 지방소득세 6,780원이 나오며,

100% 선택 시에는

소득세 8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120% 선택 시에는

소득세 101,820원, 지방소득세 10,180원이

계산되네요.


월급여는 동일하게 300만원이고,

공제 대상 가족은 본인 포함 3명,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를 확인해보니


8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 21,350원 지방소득세 2,130원이 나오며,

100% 선택 시에는

소득세 26,690원, 지방소득세 2,660원,

120% 선택 시에는

소득세 32,020원, 지방소득세 3,200원이

계산되네요.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쉽고 편리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근로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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