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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형 가족화로 인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오래된 아파트 및 빌라가 아닌

신축빌라와 전원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는 물론 빌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대부분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이 있답니다.



작년에 엄마가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설명도 듣고 서류도 확인하고 했거든요.

매매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는 게 없으니 서류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구요..

혹시 몰라서 서류를 다시 발급을 받았지만

역시 뭐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요.


미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ㅎㅎ



지금부터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겠지만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치러야 하며,

잔금 일자는 평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할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손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아파트를 매매 시에는 보통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먼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은행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는 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혹여 대출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면

계약 위반이므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부동산 용어나 법률용어가 나오면

쪽팔려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의할 점이 많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크게 손해 볼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 ^



한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구입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공부해두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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