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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분들은 본인 등록기준지가 어딘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종전 호적이 있다면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적의 명칭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준비해주세요.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 금요일은 08:00 ~ 22:00까지며,

토요일은 08:00 ~ 19: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하므로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기에 체크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력 입력화면에서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한 뒤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화면에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하면,

등록기준지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하죠?

굳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오늘 내용을 기억했다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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