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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미혼 자녀의 나이는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종류는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급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지원대상자가 국민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 한부모라하며,
복지급여 및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검정 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 수당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검정고시 학습비의 경우
가구당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므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주변에 이런 지원금 혜택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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