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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미혼 자녀의 나이는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종류는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급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지원대상자가 국민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청소년 한부모라하며,

복지급여 및 자립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검정 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 수당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검정고시 학습비의 경우 

가구당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므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주변에 이런 지원금 혜택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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