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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사이트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주세요.
-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 개별공시지가 외에도
개별단독 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힐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공시지가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ㆍ동 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이나 부동산 민원발급 서비스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므로
5월 31일 이후 확인하시면 되구요.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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