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사이트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주세요.

 

-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 개별공시지가 외에도 

개별단독 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힐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공시지가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ㆍ동 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이나 부동산 민원발급 서비스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므로 

5월 31일 이후 확인하시면 되구요.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