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지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입사 후 처음으로
연차를 쓰고 한글날에 쉬어 본거 같아요. ㅎㅎ;;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온 느낌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데 크게 피곤하지 않더라구요.
이 느낌 상당히 오랜만에 느껴 보았네요. ^ ^
어제부터 비가 올 것처럼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아직은 없네요.
저도 현재는 1가구 1주택인데요.
아파트 평수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상당한지라
당분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정도는 지나야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답니다.
안 그래도 세금은 어려운데
요즘 부동산 규제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시로 관련 뉴스를 찾아보곤 한답니다.
여전히 아직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머리가 복잡하네요. ^ ^;;
지금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과 매매할 때의 가격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때와
매매할 때의 차액이 억 단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었는데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은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답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었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또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남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첫 번째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부합해야 하는데요.
먼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으로 인해 또는
직계존속의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어
1가구 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5년 이내로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입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었으면 좋겠네요. ^ ^;;;
작년 부동산 8.2대책,
올해 부동산 9.13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가네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변화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