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5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아직 2018년이 반 이상 남았지만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사적은 물론 공적으로도 많아서
너무 힘들었던 상반기였던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 ^
저는 작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6월 말까지
등기 완료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답답했던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 납부는
건너뛰어도 될듯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18년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고 합니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납기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고 합니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방문,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 위택스 또는 모바일 위택스에서
쉽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동이체 신청 및 문자알림신청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위택스는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꽤나 흐리네요.
부산은 낮에 잠시 비가 내리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은 없는 걸로 확인되네요.
혹시 모르니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