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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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 ^
2년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3월의 급여는 아니어도
13월의 용돈벌이는 되었는데 말이죠. ㅎㅎ
이사를 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세액공제받는 것보다는 좋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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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소득, 면적, 주소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③ 임대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공제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약이면서,
공제 대상 시설은 25.7평 이하 국민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내용은
공제대상금액이 연간 750만원,
환급액은 월세액의 10%까지이므로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세액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세액공제액은 90만원까지가 된답니다.
아쉽게도 7,000만원 이하 연봉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길까 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약이 끝나도 5년 이내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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