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알아보기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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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 구간은 올림픽교차로 ~ 운촌삼거리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시험운영기간 중
위반 차량에 계도장을 발부하지만
12월부터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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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에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해도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시출퇴근 시간제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
평일 오전 7:00 ~ 9:00, 오후 5:30 ~ 8:30까지,
전일제는 오전 7:00 ~ 오후 8:30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대상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해당되며,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나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ㆍ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0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 차로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전기ㆍ가스ㆍ전신ㆍ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는
각 해당 자치구 교통관리과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또한 평일에는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일제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주말에도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