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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알아보기

bear's 2017. 11. 13. 13:17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 구간은 올림픽교차로 ~ 운촌삼거리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시험운영기간 중

위반 차량에 계도장을 발부하지만

12월부터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에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용해도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시출퇴근 시간제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

평일 오전 7:00 ~ 9:00, 오후 5:30 ~ 8:30까지,

전일제는 오전 7:00 ~ 오후 8:30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대상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해당되며,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나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ㆍ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0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 차로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전기ㆍ가스ㆍ전신ㆍ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의는

각 해당 자치구 교통관리과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싫으시다면

그냥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 또한 평일에는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일제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주말에도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