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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bear's 2017. 8. 31. 11:06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저 또한 내집마련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했었답니다.


물론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임의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답니다. ㅠ_ㅠ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 둔 퇴직연금제도이지만

참으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목돈이 필요할 때 모아둔 돈이 많다면

큰 걱정 없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검색창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색해주세요.


- 지방노동관서 탭을 클릭해주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 안내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중간전산이 가능한 일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를 확인하기 전에

퇴직연금 DB에 해당되신다면

중간정산사유를 읽으실 필요가 없네요.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유에서든지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B형이 아니시라면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주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