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저 또한 내집마련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했었답니다.
물론 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임의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답니다. ㅠ_ㅠ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 둔 퇴직연금제도이지만
참으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목돈이 필요할 때 모아둔 돈이 많다면
큰 걱정 없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 검색창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색해주세요.
- 지방노동관서 탭을 클릭해주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 안내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중간전산이 가능한 일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를 확인하기 전에
퇴직연금 DB에 해당되신다면
중간정산사유를 읽으실 필요가 없네요.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유에서든지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DB형이 아니시라면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주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