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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세 및 절차 알아보기

bear's 2017. 4. 18. 14:08

오늘은 분양권 전매 양도세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말하며,

분양권 전매는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주택 분양시장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차는 있긴 하지만요.


저는 3년전 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남편과 함께 청약을 넣었지만

생각보다 당첨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웃돈 몇천만원을 주고

내집마련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나마 하나 당첨된 곳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제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전매를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잘만 하면 몇년만원이 그냥 생기기 때문에

실소유자보다 투자자가 많은 게 현실인듯합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방 민간 택지지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분양권 계약 후 6개월에서 1년,

길면 소유권 등기를 할 때까지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양권 전매 절차 및 양도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고 있어야 어떻게 진행되는 알겠죠?


< 분양권 전매 절차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검인 → 실거래가 신고

→ 은행대출 승계 → 명의변경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기간 및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세 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목적이라면 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은 기존 아파트와 다르게

2년 이상 소유해야 6~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다 보니

분양권 전매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전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불법 전매를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미흡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세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