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16년도(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를
벌써 7년째 신고 업무를 하고 있네요. ㅎㅎ
첨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무슨 생각으로 그 시기를 버텼는지
저 스스로도 신기하고 대견하답니다. ^ ^
저와 같이 처음 신고 업무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를듯한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를 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입력하셔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단,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자만 빼고 모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해주세요.
-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확인을 클릭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옆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 입력정보 엑셀저장을 눌러
신고대상자를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 엑셀파일에 보수총액을 입력하셨다며,
작성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업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력할 인원수가 몇 분 되지 않는다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이 몇백 명 된다면 화면 입력 방식보다는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 업무를 마칠 수 있을듯합니다.
-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있다면
해당 칸에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상단의 일반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원하시면
일시납 신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구요.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정산보험료가 2분할로 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는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을 때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환급을 받겠다고 하시면 부동의에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셨다면
임시저장을 눌러주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려주신 다음 오류가 뜨지 않는다면
접수 버튼을 눌리시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된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번호와 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서식 인쇄를 클릭하셔서
결재를 올리시면 되겠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나요?
신고 업무 잘 마치셨으면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5일 수요일 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여기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