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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란 말이 사라졌죠?

특히 젊은 분들은

이직을 정말 자주 하더라구요.

물론 젊은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구요. ^ ^;;


그중에서도 똑똑한 분들은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시고,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맘에 들지 않는다고

퇴직금 따위는 필요 없다며

회사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요즘은 허다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근속을 10년 이상

채우고 싶은 사람인데요.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네요.


저처럼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테고,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가 맘에 들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죠?


많은 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면

실업급여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직을 하기 위해 쉬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업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는 바람에

수급기간이 확 줄었는데요. ㅠㅠ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랍니다. ㅠㅠ

처음 DB형을 가입할 때는

집을 사는 것도 중간 정산 사유가 되었었는데

제가 받고자 할 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아무튼.. 실업급여를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수급기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왕이면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급기간은 최저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 수 이며,

상한액은 2018년 1월 이후부터 1일 6만원이며,

2018년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를 가면

지금보다 좋을 거 같지만

정말 최악의 회사가 아니라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곳에 정착해 자기 계발에 힘써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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